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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짓골 사업, 뒷북 감사에 이어 "뒷북 자문까지?"
한짓골 사업, 뒷북 감사에 이어 "뒷북 자문까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15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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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 새로운 문제 <1>

한짓골 사업에 법률 자문했다던 재단, “뒷북 자문으로 밝혀져”
재밋섬 건물 소유권 및 부설주차장 관련, 이제야 “뒷북 자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10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계약금 1원에 계약해지금 20억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매매계약서로 논란이 된 제주문화예술재단(재단)의 (가칭)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의회의 제동으로 표류 중이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지적하지 않았던 한짓골 사업의 새로운 사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기사로, 재단이 한짓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았다는 '전문가 자문' 이야기를 해보겠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제주>에서 보도한 아래 두 기사의 보도 날짜를 기억하자.

그동안 재단에서는 위 기사들을 통해 언급한 지적 사항에 대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제주도 역시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근거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사실일까?

의구심이 생긴 기자는 10월 22일, 재단 측에 관련 자문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기자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정보공개청구한 날짜는 지난 10월 22일이다.

그러자 재단은 1번 기사에 해당하는 자문 서류 2개, 2번 기사에 해당되는 자문 서류 1개를 보내왔다.

자, 재단이 보내온 자문 서류의 날짜에 주목해보자.

법부법인 송경에서 보낸 자문 서류1의 발신일은 10월 23일. 기자가 정보공개청구한 일자의 다음 날이다.

법률사무소 청어람에서 보낸 자문 서류2의 발신일은 10월 24일. 기자가 정보공개청구한 일자로부터 이틀 뒤다.

법무법인 송경에서 보낸 자문서류1. 발신일이 10월 23일로 표기되어 있다.
법률사무소 청어람에서 보낸 자문서류2. 발신일이 10월 24일로 표시되어 있다.

두 개의 자문 서류 모두 기자가 재단 측에 서류를 요청한 날 이후에 작성된 문서다. 이는 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할 당시가 아닌,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했음을 뜻한다.

기자가 자문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번엔 2번 기사에 대한 자문 서류의 날짜를 살펴보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부설주차장 관련 문제를 법률자문 신청한 날짜는 9월 8일이다. 이는 <미디어제주>에서 기사가 보도된 날짜로부터 5일이 지나서다.

재단이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날짜는 9월 8일이다.

<미디어제주>에서 부설주차장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낸 날짜는 9월 3일이다.

이는 재단이 부설주차장 관련 법률 자문을 사전에 구하지 않고, 비판기사가 나간 후에야 뒤늦게 조치했음을 시사한다.

혈세 100억원을 들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점검하지 않는 재단.

언론에서 지적해야 그제야 법률 자문하는 재단.

언론의 지적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기자가 직접 ‘증거 서류를 달라’고 요청해야 서류를 구하는 재단.

계약체결 전,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들어보고 판단했다면 이처럼 허투루 계약을 진행했을 리가 없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순간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재단 측이 보내온 자문 서류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며, 관련 문제를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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