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37 (화)
제주문화예술재단, 결국 ‘지방재정투자심사’ 받는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결국 ‘지방재정투자심사’ 받는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7.25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63회 문광위 1차 임시회, 이경용 위원장의 잇따른 지적
전성태 행정부지사 "한 점 의혹 없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3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차 임시회에서 (우)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좌)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3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의 1차 임시회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시작에 앞서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는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분들. 이것을 도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시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모 언론에서는 ‘문화관광제육위원회 의원들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반대는 단언컨대 억지다. 일부 반대 목소리가 아닌, 대다수 현장 목소리를 들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제가 긴급의사진행을 통해 발언한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후속기사도 나왔다. 반박 의견에는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나와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저와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이 ‘잘못된 판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도지사 다음으로 대표성이 강한 부지사님을 불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모 언론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재단의 문제사항을 반박하는 기사를 올렸다. 기사는 도 관계자와 강모교수의 말을 빌려 서술됐다. 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밟아온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 위원장은 “기사는 의회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의회도 들어야 하지만, 문화예술재단 관계자와 제주도정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렇다면 의견수렴절차가 필수항목이 아닌 부분에는 강행해도 되는가? 해군기지, 제2공항 건설 등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역시 의견수렴절차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라며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전성태 부지사는 “그렇다. 주민과 문화예술인 등 여러 의견을 듣고 추진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장의 지적사항을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이경용 위원장: 재단은 육성기금 170억원을 조성했다. 기금을 재밋섬 건물 매입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쓰다 보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을 위한 기금 조성 취지에 반하게 된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가져가면,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다.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지 않나.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 갤러리 등도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탐라문화광장, 엄청난 예산 투입했는데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도청에서 챙겨주었으면 한다.

전성태 부지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견 수렴하겠다.

이 위원장: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야 한다. 이는 지방투자재정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모 언론을 통해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재밋섬 건물 매입의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문의 명백한 취지는 ‘자금의 일부, 40억 이상이 사용된다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단 역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전 부지사: ‘아직 재정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실무자의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도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

전성태 부지사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말에 이 위원장은 “재밋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당연히 투자심사 대상이다. 건물 매입에 대한 것도, 금액이 지출되기 전에 심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의 해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 관계자도 있고,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투자심사대상이 아닌지 적법하게 판단해달라’고 다시 한번 투자심사에 대한 도의 의지를 확인했고, 전성태 부지사는 “투자심사를 받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전성태 부지사가 직접 “재단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과정이 밝혀질 것인지 도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짜맞추기식 감사가 아니라 한 점 의혹없이 해소하기 바란다. 지사님이 추구하는 청렴한 제주도정,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유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