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 확보 조건 충족 노력하겠다” 답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건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결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19일 오전 속개된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현재 영상문화예술센터가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한 뒤 연간 임대료 5200만원을 내고 사용중인 영상문화센터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상문화센터와도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내년 예산에 임대료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재단이 사용중인 건물도 매입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따져 물은 뒤 조 국장이 “노후도를 떠나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 예총, 민예총 메세나협회 등이 들어와 있다”고 답변하자 “건물에 맞지 않게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게 비좁으니까 재밋섬 건물 사겠다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안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조 국장은 “기관이나 단체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공 공연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극장 형태를 유지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이 다시 “결국 문화예술재단도 기존 건물을 놔두고 새 건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면서 “매입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 놔두고 새로 건물을 사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소외계층 등 힘들고 어려운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국장이 “예술인들의 복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문화 공간과 연습장을 검토해 왔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재단 예산이 원 지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60~7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정된 문화예술인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 순서에서도 재밋섬 문제를 다시 끄집어 냈다.
우선 그는 “도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이 출연금 중 일부 기금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100억원대 이상이라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조 국장은 “(출연금 사용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매입이나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계약금 1원에 계약해지시 위약금 20억원이 명시된 계약서 문제를 거론, “이게 합당하지 않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현재 소유주가 2005년 지어진 재밋섬 건물을 헐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왜 헐어버리려고 했는지 알고 있는지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개인적인 회사 운영 측면의 일인 거 같다”면서 답변을 피해 갔다.
안 의원은 그러나 “건물을 헐어버리려면 해체 비용이 더 든다”면서 “그런 건물에다 토지 가격가지 다 합쳐 100억 이상 가격에 계약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10년만에 옮기는 것도 문제”라면서 “그렇게 큰 건물을 사지 않아도 연습실이 필요하다면 외곽에 넓은 땅을 사서 지어도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라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국장은 안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문화예술재단이 입지 조건과 목적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 매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