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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 전형적인 M&A 수익 방식”
“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 전형적인 M&A 수익 방식”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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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운영했던 전 대표이사 K씨, 참고인 출석
재밋섬의 전신 ㈜한올글로텍 매입에서부터 현재까지
“재밋섬 계약은 M&A로 건물 차익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
10월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좌)이경용 위원장이 참고인 (우)재밋섬파크 전 대표 K씨에게 질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가칭)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계약금 1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 △신탁건물을 소유권 없는 위탁자와 계약한 점 △육성기금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공론화 과정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22일)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히 ㈜재밋섬파크의 전 대표 K씨가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경용 위원장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참고인을 부르게 됐다”면서 “재밋섬이 탄생하게 된 과정, 매입 과정, 정말 가치 있는 건물인가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씨는 재밋섬파크의 전신인 ㈜블루시티홀딩스를 최초 설립했고, 당시 ㈜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 소유의 재밋섬 건물을 M&A 입찰 방식으로 인수한 바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알려진 참고인 K씨의 진술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주)재밋섬파크 탄생 비화, 기업인수합병 M&A 진행 과정>

1. 재밋섬 건물은 ㈜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 소유였다. ㈜한올글로텍은 2011년 옛 아카데미 극장 건물을 사들여 메가박스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등 ‘재밋섬 타운’을 조성한다.

2. 명동 사채업자 출신 김영주 한올글로텍 회장이 주식스와핑, 주가조작, 횡령 등으로 지명수배된다. 결국 ㈜한올글로텍은 기업회생절차를 밟다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3. 2014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올글로텍의 매각공고가 나온다. K씨는 ㈜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 입찰 참여를 결심한다.

4. 2014년 5월, 입찰 참여를 위해 K씨는 SPC(특수목적회사)회사인 ㈜블루시티홀딩스를 설립한다.

5. 이때 회사명의 ‘블루’는 K씨가 대표로 있던 ㈜블루피앤엠에서 따왔고, ‘시티’는 함께 사업을 추진할 D씨와 B씨가 시티은행 근무 경력이 있어 만들어진 이름이다.

6. ㈜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은 재밋섬 건물에 소속된 영화관, 재밋섬 인형극 사업, 재밋섬 놀이공원 등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 것임을 뜻한다.

7. K씨를 제외한 D씨, B씨, 이재성 대표는 이전 시티은행 기업금융담당 동료 및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다. D씨는 대출 업무를 B씨를 통해 도와주겠다고 밝히며, K씨에게 지분참여를 요구한다. 대출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K씨는 D씨를 이사로 등재하고, 지분 25%를 주게 된다. 당시 이재성 대표는 NH농협생명보험의 기업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8. 결국 K씨는 ㈜블루시티홀딩스의 지분을 ㈜블루피앤엠 50%, K씨 본인 25%, D씨 25%로 설정하게 된다. (주)블루시티홀딩스의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를 3명 이상 등재해야 했다. 이에 K씨는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D씨, B씨를 각 이사로 선임한다.

9. 2014년 7월 15일, ㈜블루시티홀딩스는 (주)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입찰금액 총 56억원이었다. 즉, 56억원에 재밋섬 건물을 포함한 (주)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의 모든 소유자산을 인수한다는 뜻이다.

10. ㈜블루시티홀딩스는 입찰금액 56억원 중, 50억원을 한국캐피탈과 이재성 대표가 근무하던 농협생명에서 대출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말했듯 이재성씨는 당시 농협생명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었고, D씨의 고등학교 후배였다.

이후 농협생명에서의 대출은 현재 재밋섬 대표인 이재성씨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11. 입찰금액 중 나머지 6억은 K씨가 대표로 있는 타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2. 인수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담보하는 성격의 금액이 필요했다.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담보를 확인받기로 했으며, K씨와 D씨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5억원이었다. 예치금 5억원은 K씨와 D씨가 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13. 에스크로계좌 입금 당일 D씨가 어째서인지 “잔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게 된다. K씨는 자신 몫인 2억 5천만원을 마련한 상태였지만, D씨의 몫인 2억5천만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14. 위의 곤란한 상황에서 B씨는 K씨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한다. D씨가 직접 빌려서 지급해야 할 돈임에도 K씨는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직접 사채 계약을 맺는다.

15.이 과정에서 K씨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함께 진행된다. 사채 계약과 함께 회사 지분을 K씨와 D씨가 50대 50으로 하고, B씨에 대한 이사 해임을 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 추가된다.

16.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잡음 때문에 K씨는 ㈜한올글로텍의 지분을 모두 가져오고, D씨를 사업에서 제외시키려 결심한다. 이에 “D씨가 가진 지분 전부를 포기하는 대신 K씨는 D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5억, 2015년 6월 30일까지 총 5억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

17. 한편, ㈜한올글로텍 매입을 위해 법원에 <입찰의향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 업무를 당시 농협생명 대출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재성씨가 맡게 된다.

18. 법원 법정관리 매각을 주관하는 회사의 담당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온다. 농협생명 발행으로 된 <대출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이다.

19. 확인 결과, 이재성 대표(당시 농협생명 직원)가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해서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한 서류라는 것이 판명된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20. K씨는 농협생명에 이재성씨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대출의향서>를 이재성씨가 아닌, 다른 담당자 명의로 다시 발급받는다.

21. 이때부터 B씨가 인수서류에 필요한 K씨의 회사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1개월 보름 남짓 잠적하게 된다. K씨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B씨가 가져간 모든 도장과 카드를 돌려달라’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달받지 못한다.

22. B씨가 인감도장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K씨는 재산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고, 12월 연말과 겹쳐 총 4억 5천만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K씨는 합의서를 통해 15일만 납기일을 미뤄 달라고 D씨에게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3. K씨는 16번 사항에서 언급했던 합의서에 기재된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4억 5천만원을 D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이를 기회 삼아 D씨와 B씨 등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24. ㈜블루시티홀딩스의 대표이사가 K씨에서 현 이재성 대표로 변경된다. 당시 이재성 대표는 농협생명에서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는 K씨가 은행 대출 건으로 서울을 방문한 사이 진행된 과정이다.

25. 추후 문제를 발견한 K씨가 농협생명 측에 "은행 대출 담당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사기업의 대표로 취임한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에는 이재성 대표가 퇴사한 상태라는 이유로 농협생명 측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25. ㈜블루시티홀딩스가 이재성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 뒤, ㈜재밋섬파크로 상호가 변경된다.

참고인 K씨는 “당시에는 이재성씨가 선량한 은행담당자인줄 알았다”면서 “D씨가 인감도장을 들고 잠적하는 등 힘들어서 기업 인수를 포기하려 하니까, 따로 만나서 나를 달랜 적도 있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처리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성 대표는 K씨에게 일부금을 주는 대신 회사에서 손을 떼는 조건의 합의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성 대표는 “대출 기한 연장이 안 되면 회사(재밋섬)가 공매로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K씨는 말했다. 기업 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K씨는 “나중에 이재성씨가 재밋섬 대표로 취임한 것을 보고 놀랐다. 은행 대출 담당자가 회사를 뺏고, 대표로 와 있으니까”라며 “이재성씨는 금융권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사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임을 꼬집었다.

K씨는 이 사실을 농협생명에 알렸지만, 이후 이재성 대표가 농협생명에서 퇴사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K씨는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보니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2년간 매출 자료도 갖고 있는데, 법정관리 중엔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이 상황에선 현상 유지가 딱 되었는데, 인수 후 50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이자 비용만 순수하게 몇천만원 적자가 났었다”고 했다.

이재성 대표가 재밋섬 건물을 헐고 주상복합건물 사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던 점에 대해서도 K씨는 부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K씨는 자신이 건축회사 엔지니어 출신이며, 부인 또한 건축회사 이사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밀히 검토했는데,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등 여러가지 살폈을 때 분양에 100% 성공 확신이 없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재성 대표가 제주시청으로부터 주상복합 관련 건축허가를 받고, 재단이 건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주상복합건축을 진행하려 했다고 했다”면서 K씨의 의견을 물었다.

K씨는 “제 판단엔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노화된 건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 해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10억 가까이 든다.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건축신고는 얼마든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에 신고 사실만으로 수익구조가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성 대표가 신한은행, 제주은행으로부터 총 61억3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들며 “이는 기업 인수 후, 당초 대출금이었던 50억원보다 11억 3천만원을 더 대출받은 것임”을 거론했다.

K씨는 이러한 사실이 “전형적인 M&A(기업인수합병)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K씨에 의하면, “실제 회사(현 재밋섬파크)를 56억원에 인수했고, 11억원 3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발생했다”면서 “상식적으로 이재성 대표가 투자한 기초자금 비용은 회수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재단이 약 106억7천만원에 매입하는 상황인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고, K씨는 “106억7천만원에서 56억원을 빼면 된다”고 일축했다.

결국 은행에서 빌린 56억원을 이용해 기업(재밋섬파크 건물 포함)을 인수한 이재성 대표가 재단에 건물을 매도함으로 50억7천만원의 차익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K씨에게 재밋섬 건물에 대한 가치를 묻기도 했다.

K씨는 “56억도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재밋섬파크의 현재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씨는 “테마파크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볼 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안전사고 때문에 기구당 사람이 붙어야 하는데, 재밋섬파크는 인원도 줄인 상태”라며 근거를 들었다.

실제 재밋섬파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는 직원 관련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아래 사진 참고)

재밋섬파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개제된 문의글.

K씨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수백억 예산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것에 깜짝 놀랐다. 저도 다른 지자체 일을 하고 있는데,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영세한 문화예술인들, 능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골고루 기회가 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밋섬 건물의 매각 과정이 “기업 인수합병에서 수익을 내는 마지막 단계이자 전형적인 방법”이라면서 사채업자, 금융사, 증권사 등 등장 또한 전형적인 수법임을 알렸다.

K씨에 의하면, 현재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사안은 국정감사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추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주)재밋섬파크의 이재성 대표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오늘(22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실제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은 재밋섬파크가 갖고 있다”면서 “재단에 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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