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문예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법적 공방’ 예고
제주문예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법적 공방’ 예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0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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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재단 전 이사장‧재밋섬파크 대표 검찰 고발키로
“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여러 의혹 사실로 확인…업무상배임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건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11일 오전 (주)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를 업무상배임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발을 예고하며 “지난 달 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주)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그동안 (주)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에서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와 사전 공감대 부족 및 2018년도 기본 재산운용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미이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 이행 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내용 부적정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도의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 운영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부적정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앙성 검토와 공론화 형성, 도의회 보고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업무를 태만히해 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관 경고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도 각각 훈계 조치를 주문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를 토대로 재밋섬 건물 매입에 관여한 이들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이에 따라 정의당 제주도당이 검찰에 고발 예정인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는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이재성 (주)재밋섬파크 대표로 파악됐다.

여기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당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맡았던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의 추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밋섬 매입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적극 대응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재성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혐의)도 고민 중”이라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얻어서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대표도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5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연장 등 부족한 예술공간 확보와 예술단체들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에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8일 (주)재밋섬파크 측과 재밋섬 부동산을 106억7300만여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2원(건물 1원, 토지 1원)이고 계약 후 2차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지급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다르게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되도록 했다”며 “수탁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법적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해약금을 과도하게 부담해야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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