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10 (화)
재미없는 재밋섬, 끝없는 의혹...의회 "원점 재검토" 촉구
재미없는 재밋섬, 끝없는 의혹...의회 "원점 재검토" 촉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9.12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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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재밋섬 건물 매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과정에 의혹
주차장법, 신탁부동산 계약법 위반사항 등 문제 제기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 중인 (가칭)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하 한짓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를 통해 나왔다.

오늘(12일) 열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 제1차 회의에서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을 비롯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이같이 말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재미없는 재밋섬이다”라면서 첫마디를 뗐다.

이 위원장은 “도민들의 각종 의혹과 일부 예술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라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 또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15일, 시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이 사업은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트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계약이 속전속결 이뤄진 점, 매매계약서상의 문제, 삼도이동 주차난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며 의회에서도 입을 모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이 7월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오전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한 논의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밋섬 건물 매입의 2차 중도금 납부를 중단시키고, 사업을 잠정 중단시켰다.

그는 당시 일을 회상하며 “의혹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긴급의사발언까지 하며 막았던 것”이라면서 “도 국장, 직원분들도 원점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도 이 위원장과 뜻을 같이했다.

문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리모델링비 6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45억원)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질의하며, 조 국장에게 “아직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도비 45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가 무난히 통과시켜주리라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9월 12일 열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종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 의원은 “모든 과정은 의회가 승인해야만 이뤄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짓골 사업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왜 재밋섬 건물이어야만 하는지,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차 물었다.

이어 문 의원은 재밋섬 건물이 현재 은행 소유의 신탁된 건물이고, 재단이 신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미디어제주>에서 지난 8월 27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소유권도 없는 재밋섬측과 매매계약 체결>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재단은 신탁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위탁자에게 중도금을 입금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 의원은 ‘은행이 재밋섬파크에 건물 매도 권한을 이임한다’는 내용의 이임서가 있냐고 물었고,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조 국장은 문서를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피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9월 12일 열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먼저 이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액이 112억으로 되어있는데, 도에서 최종 승인한 세출예산액은 113억인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조상범 국장은 “예비비에 양도세 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서 1억을 뺀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건물매입비에 부가세 10%가 포함되는데, 세출예산으로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물었다.

재밋섬 매매계약서에는 부가세 10%(6억7380만원) 항목이 존재하는데, 도가 승인한 세출예산에는 부가세 항목이 없어 돈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다. 만약 예비비 5억7500만을 사용하더라도 988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미디어제주>에서도 8월 9일, <"도 승인 예산으로는 재밋섬 건물 못 사요"> 제목의 기사로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 국장은 “재단 내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물 매입을 서두르다보니 부가세 항목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도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어 재밋섬 건물이 위치한 삼도이동의 주차난 문제를 들고 나섰다.

“건축용도별 필요한 주차대수가 있는데, 이를 지킬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조 국장은 “건축사를 통해 리모델링 후 법정 의무 주차대수는 65대로 평가받았는데, (주차 면적이)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은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임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건축용도를 무엇으로 변경했느냐 물었고, 조 국장은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그밖에시설 총 세 가지로 용도를 압축해서 살폈다. 내용별로 주차대수를 따지니까 65대로 산정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70대 가까이 확보해야만 한다면서 조 국장을 향해 “주차장법 위반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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