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문화예술인회관 최적지는 재밋섬, 아니면 신산공원 일대인가
문화예술인회관 최적지는 재밋섬, 아니면 신산공원 일대인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9.0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호형 의원, 활용 안되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 지적
“5개 단체만 사용, 이곳을 문화예술인회관으로 만들어야”
​​​​​​​원 지사 “예술인들이 의논해서 재밋섬에 공간배치 했다”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에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이 있다. 제주시 신산공원 일원이다. 신산공원을 중심으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도문예회관 등이 시설이 집결돼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한데 모여 활동하기에 이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드물다.

때문에 제주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회관을 이 일대에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은 7일 원희룡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이런 화두가 나온 이유는 충분하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문화사업진흥원은 지난 1996년 신산공원 일대에 들어섰다. 건물내엔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과 갤러리, 야외공연장도 마련돼 있으나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이 공간 지하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여러 예술단체들이 창작 및 거점활동을 할 수 있도록 13개의 공간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운영은 낙제점이다.

박호형 의원은 “건물 1층 갤러리는 관악제 조직위원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시장 기능을 상실했다. 2층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점유하고 있다. 지하 13개 공간은 단 3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다”며 문제를 들었다.

또한 박호형 의원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연 건축면적 3463㎡가 되는 건물에 전시실 기능까지 없애면서 단 5개의 단체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외공간은 어떨까. 장기 주차중인 차량도 있고, 중장비 차량으로 가득하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변은 문화시설이 많이 집결돼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박호형 도의원은 예술인회관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을 문화예술인회관으로 구상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사진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변은 문화시설이 많이 집결돼 있다. 하지만 진흥원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박호형 도의원은 예술인회관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을 문화예술인회관으로 구상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박호형 의원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를 입주시켜 공연과 전시가 항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 제주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이다. 이곳을 문화예술인회관으로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입주시켜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은 달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밋섬을 매입, 이곳을 문화예술인회관으로 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 문화예술인회관으로는 재밋섬 건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예술인 단체들이 의논을 해서 공간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호형 의원은 “거기는 문제가 있다. 일부 뜻이 맞는 이들만 추진을 하고 다른 분들은 소외감을 받고 있다”면서 “예술인회관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배치를 할 경우 이 일대는 문화의 거리가 되고 관광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충분하게 논의를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호형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도민들에게, 예술인에게 뭘 해줄지 연구 노력을 해야 한다. 오직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