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33 (화)
‘위약금 20억원’은 박경훈 이사장의 단독 결정
‘위약금 20억원’은 박경훈 이사장의 단독 결정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7.25 11: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임시회서 논란 가중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 논의 없이 ‘위약금’ 조항 넣어
​​​​​​​“손해배상 이뤄지면 이사장 상대로 구상권 행사” 지적도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원도심에 추진하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 위약금 20억원을 지불하도록 한 계약은 재단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를 하면 재단 이사회 의결 없는, 박경훈 이사장의 단독 결정이나 다름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25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역시 뜨거운 감자는 재밋섬 건물 매각 문제였다.

위약금 20억원을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승아 의원이 이날 계약 문제를 다시 꺼냈다. 매매 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 이사회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승아 의원은 “매매 과정에 위약금 20억원을 준다는 걸 (제주도에) 보고하지 않고, 재단 이사장이 임의로 판단한 것인가.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나.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사회 승인만 이뤄지면 임의로 매매 계약을 결정해도 상관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승아 의원은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임의적으로 했다는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 가까운 걸 제주도에 보고도 없었나.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재밋섬 매입이 결정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에 구입하려는 의지 표명이었다”며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자 강민숙 의원은 재단 이사회를 거론하며, 재차 재단 이사장의 단독 결정인지를 따졌다.

강민숙 의원은 “도청의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으로 재단 이사회 임원이 돼 있다. 이사회에 국장과 과장이 있는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나.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달라”고 김홍두 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홍두 국장은 “이사회는 기금을 사용한다는 의결만 했다. 이후의 계약 관계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이 실무 책임자와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재밋섬 건물을 재단이 사들이지 않을 경우 위약금 20억원을 내겠다는 계약은 재단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박경훈 이사장 단독이거나 내부 실무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진행된 ‘20억 위약금’ 문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만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박경훈 이사장을 상대로 한 구상권이 청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광위 이경용 위원장은 “20억원 손해배상 문제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매수자인 재단 관계자의 잘못으로 인정되면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재단에서 20억원을 내야 한다. 제주도는 책임이 없다면 박경훈 이사장이 20억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법인이고, 박경훈 이사장은 개인이기에 법인이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자님팬 2018-11-01 23:55:09
어울려 다니던...사람들이 속해 있는 기관, 단체들도 잘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