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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회는 문제투성이 예산서를 왜 원안 통과시켰나"
"재단 이사회는 문제투성이 예산서를 왜 원안 통과시켰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8.1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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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따른 의혹 <4>
"이사회 승인 예산서, 재밋섬 건물 사는데 6억7380만원 모자라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원도심 지역의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을 들여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가칭)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의회 및 도민 사회에서 건물 매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며, 결국 원 지사는 7월 19일 긴급현안회의를 통해 건물 매입을 일시 중지시켰다.

현재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감사 중이다.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이 당연직 임원으로 있는 재단이기에,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숨은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기자는 지난 9일, “도 승인 예산으로는 재밋섬 건물 못 사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따른 의혹, 세 번째 기획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재단과 도가 최종 협의한 세출예산서를 살피면, 순수하게 건물 매입에만 소요되는 금액(취등록세제외)은 총 100억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서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건물 매입에만 6억7380만원 금액이 모자라게 된다.

재단이 (주)재밋섬파크와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건물 부가세가 10%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6억7380만원이고, 세출예산서에는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 매입에만 6억7380만원이 모자란 상황인데, 재단은 재밋섬 건물을 어떻게 매입하겠다는 걸까?

재단은 예비비 5억7500만원과 추경으로 모자란 금액을 충당하겠다며, 이는 도와 의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는 재단 측에 (모자란 금액은) 세출예산 승인 금액에서 충당하라고 권고했다고 했다. 또한, ‘추경’에 대한 사항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의혹4. 문제투성이 예산서, 재단 이사회는 왜 원안 통과시켰나

세상에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서를 짜면서, ‘돈이 모자라게’ 예산안을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

최종 예산서를 토대로 앞으로의 사업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텐데, 돈이 모자란다면 예산서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단의 이사회는 ‘돈이 모자란’ 예산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아니, 정확히 지적하자면 이사회가 의결한 예산서는 도가 승인한 최종 예산서가 아니다.

(현 재단 건물 매각 시 발생하게 될) 양도세, 워킹그룹 수당, 사무기기 구입비 등 건물 매입과 관계없는 예산이 포함된 1차 세출예산서다.

재단 이사회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1차 예산안을 서면 의결했다. 재단이 밝힌 이사회 서면 의결 사유는 ‘(재밋섬 건물 매입에 관한) 이번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 없이 서면 의결할 정도로 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세출예산서와 함께, 재밋섬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함께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재단과 (재)재밋섬파크 사이 작성된 아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자.

재밋섬 건물(토지 제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일부. 
'부가세 10% 별도' 항목이 책정되어 있다.

위 계약서는 재밋섬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다.

건물가 오른편에는 ‘부가세 10% 별도’라고 적혀있다. 이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는 부가세 부분이 빠져있는, ‘돈이 모자란 예산서’를 서면 의결했다.

아래 이사회가 서면 의결한 예산서가 그 근거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작성한 1차 세출예산서.
양도세 1억원과 인건비 1억8000만원, 사무기기 구입비 20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위 예산서대로는 재밋섬 건물을 구입할 수 없다. 6억7380만원의 부가세가 부족하다.

게다가 위 예산서에는 '매도건물 양도세'라는 건물 매입과 관계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에 이사회 관계자는 “모든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낸다. 양도세는 현 재단 건물 매도에 소요되는 항목이다"라면서 “재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음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등기가 되면 그때 취득세도 나오고, 다 나온다”라며 세금은 건물 취득 이후 낼 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세금 항목인 ‘취득세’가 분명히 존재한다. 취득세에 대한 2억원은 미리 책정해놓고, 6억원이 넘는 부가세만 제외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기자가 재단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천천히 살펴본 결과 '특약사항'에 부가세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아래 내용이다.

재밋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용.
7번 항목에 '부가세는 잔금지급 기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특약사항에 따르면, 6억7380만원의 부가세는 ‘반드시’ 잔금 지급날 내야 한다.

즉, 부동산 등기 전(부동산 등기가 잔급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등기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이번 기사를 통해 기자가 서술한 내용을 종합한다면, 재단 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서는 ‘6억 7380만원이 모자란 예산서’다.

또한, 재단 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서는 '양도세 1억원' 등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계없는 항목이 포함된 예산서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했다면 이러한 예산서가 통과될 리 없다.

재단 이사회는 세출예산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이 원하는 그대로 서명 날인했다.

이사회가 예산서를 서면으로 원안 가결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단 이사회는 재단이 제출한 1차 세출예산서(안)를 원안 통과시켰다.

이사회 임원 중, 누군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예산서 내용은 달라졌을 것을지도 모른다.

현재 재단은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돈이 모자란 예산서. 재밋섬 매입 관련 올해 이사회 회의록은 비공개 상태. '이러한 업무를 처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사회 관계자의 태도.

문제는 분명한데, 책임지는 이 없는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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