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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 45억원 집행, 의회에서 제동”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 45억원 집행, 의회에서 제동”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3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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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짓골 사업 시설비 45억원 출연 동의안 “부결”
재단 운영비 36억원 출연 동의안 ‘조건부 가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 중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0월 30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 제3차 회의에서 문광위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출한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에 부결을 선포했다.

의회는 부결 사유로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통한 사업 검토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은 점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 등을 들었다.

의회가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로 사용될 45억원 출연을 부결함에 따라, 재단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8월 28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한짓골 사업은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은 건물 리모델링비의 일부(15억원)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재단이 밝힌 재밋섬 건물의 리모델링비는 총 60억원으로, 나머지 45억원은 도에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리모델링비 45억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사업 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19년 재단 운영비로 총 36억원 지원을 요청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됐다.

의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재단 사업과 관계없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을 정비할 것 △향후 인력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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