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01 (화)
직권남용, 부당한 계약은 취소돼야
직권남용, 부당한 계약은 취소돼야
  • 양인택
  • 승인 2018.08.0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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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62>

# 재밋섬 건물 계약, 회계 규정 위반, 부당한 계약으로 무효 여론 지배적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극장) 매입을 올바른 공론화 없이 진행하다 중도금 지급이 중단됐다, 제주열린공간연대가 매입중단을 요청을 하면서 문예재단은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허술한 제도가 문제이며, 제주도정이 입맛대로 혈세를 사용해 온 탓은 아닐까.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는 2018. 5.13~8.6일까지 “재밋섬 건물 매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 맞나?”, “재밋섬 건물 매입은 재단이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규명 안 될 시, 청와대 청원 제출할 것" 등 매입의 부당성을 낱낱이 파헤치며 10여차례 심층 보도해오고 있다.

특히 ‘서귀포 주민에게는 재밋섬은 너무 멀어요’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문화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상생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였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제주도 회계규정은 담당 국장의 전결 처리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나서라는 요구까지 해서 다행스럽게 매입 건은 일단 중단됐다.

결국,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극장)을 ‘1원 계약금과 위약금 20억 원’으로 계약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道 국장 전결의 회계규정 위반 문제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는 세비가 사용되는 사업임에도 계약과 절차가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전결 규정 위반으로 계약은 무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은 문예재단과 담당 국장의 개인적 책임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 가는 등 이 사업은 원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특정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도민사회 공분을 더 키워

사태가 이러함에도 유독 특정 인터넷신문은 문예재단과 당국의 대변지처럼 편향된 보도로 도민들의 공분을 더 키웠다. 보도의 사명도 실종된 그 해당 기사는 댓글로 호된 곤욕을 당하고 있다. 

이 언론은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중 일부는 당국과 문예재단의 계약이 합당한 것처럼 타 언론과는 정반대의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도민사회에서는 이 언론사를 향해 일명 ‘언피아’라며 분개하면서 조소를 보내고 있다.
이 언론의 부적절한 행태는 도민사회를 분열시킴은 물론 갈등을 부추기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언론은 정론직필 하는 게 맞다. 공정한 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책임과 의무를 망각함과 기자의 일말의 정의감마저도 상실된 것 같아 씁쓸해진다.  
계속 편파적이고 진실성 없는 보도를 할 경우는 독자들은 그 언론사를 외면하게 돼있다. 

# 기금 사용규정 허술한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이번 사건으로 세비의 기금 적립 및 사용 규정이 허술함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돼버린 셈이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의 지적으로 기금사용 제도 미비함이 밝혀져 도민사회의 큰 충격이 일었다. 

재밋섬 건물 매입 건은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회장 고영림)의 성명서 발표로 문제가 시작됐다. 여기에다 제주열린공간연대 단체들이 과감히 나서준 덕분에 제주도의회에서 늦게나마 기금적립과 사용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다행스러우면서 제주도를 위한 훌륭한 일이 됐다.

이러한 지적이 없었다면 세비로 적립되는 기금과 그 예산이 허투루 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세비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써야한다. 

이 지면을 빌려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과 해당 도의원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 100억 원 넘는 사업, 과연 국장의 임의로 전결했을까

道 국장의 전결 집행은 상당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회계규정을 국장이 모르면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몰랐다면 직무태만이다.

모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전결이라 치자. 이 경우 道가 문예재단과 협의 추진한 꼴이 된다. 道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정책과장은 이 재단의 당연직 이사, 감사로 있어 오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道 국장이 임의 전결했다면 직권남용이고, 회계규정 위반이라면 국장 개인이 책임져야할 일이 된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는 전결보다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닐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아주 오래된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하는 혈세 퍼주기란 비난과 함께 여러 가지 불순한 오해들이 증폭되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를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각도 매우 부정적이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라 언제 타 부서로 이동돼 감사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사구조여서 과연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는다.

더욱이 道 담당 국장, 행정 시 부시장 등 고위직들이 문예재단의 당연직 임원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의 화살은 행정당국으로 향하는 게 도민사회의 시선이다. 이를 묵살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처리로 더 큰 불상사를 만드는 일은 없기를 바랄뿐이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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