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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살해”
제주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살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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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살인 혐의 적용 기소·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 병합심리 신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H(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37)이 전 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제주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갔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3월 2일 오전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H군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에 정면으로 파묻히도록 한 뒤 약 10분 가량 강한 힘으로 뒤통수를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전날 밤 고유정의 현 남편과 H군은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자고, 고유정은 감기 기운을 이유로 따로 잤으나 3월 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아빠 옆에 잠들어 있는 H군을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6.여)이 2일 오후 2차 공판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여전히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막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6.여)이 지난 9월 2일 오후 2차 공판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여전히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가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H군이 눌려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H군의 사망은 고유정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군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병합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청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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