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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범행 후’ 웃으면서 전화통화
제주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범행 후’ 웃으면서 전화통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4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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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4일 고유정 사건 6차 공판 속행
계획성 여부 두고 검찰 “증거 충분” 변호인 “우발적 범행”
범행 추정 시기 즈음 펜션 주인과 통화 수차례 ‘웃음소리’
법원 오는 18일 피고인 최후 진술·구형 등 결심공판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에 대한 6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범행에 대한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이 범행 후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4일 살인, 사체훼손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6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후 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6)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증거들 중 하나가 고유정이 지난 5월 10일부터 검색한 인터넷 기록이다.

5월 10일은 피해자인 강씨가 고유정과 낳은 아들(6)을 만나도록 하는 면접일이 법원에서 결정된 다음 날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청주에서 사용한 PC와 2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키즈펜션 CCTV ▲혈흔 ▲실버클라우드 갑판 ▲뼈 강도 ▲뼈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제주 렌트카 블랙박스 등을 검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을 핵심 증거로 강조했다.

고유정은 범행(5월 25일) 전인 5월 17일 청주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드정 7정을 구매했다.

하지만 범행 후 압수된 '분홍색 파우치' 속 약봉지에는 닷새 치 감기약은 남아있었지만 졸피드정 7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당일인 5월 25일 저녁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카레를 피해자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약속이 있어서 자신이 만든 카레를 먹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함께 펜션에 묵었던 아들(6)은 자신과 피해자가 카레를 먹고 '엄마'는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6월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6월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검찰은 또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 정황으로 '범행 직후 고도의 평정심'을 나타낸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을 법정에서 틀었다.

해당 통화는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오후 9시 50분 사이에 한 것이다.

고유정은 펜션 주인과한 통화에서 수차례 웃음 소리를 내며 밝은 모습을 연출했다.

고유정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예정에 없이 펜션까지 따라왔다고 했지만, 범행 전 이 펜션 예약을 위해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용 인원을 "남편과 저, 아이랑 3명"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고유정이 구입한 범행도구와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송한 문자 내역, 범행 전 범행 현장인 펜션 내부를 찍은 사진 등도 증거로 내놨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30일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지난 9월 30일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시도한 성폭행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고유정)이 피해자 실종신고에 따른 경찰과의 통화내용에서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경찰과 통화에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웠다.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고유정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실과 사체훼손 사실을 인정하며 성폭행 부분도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성폭행 부분에 집중한 질문이 없었음을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계획적 범행의 정황증거로 내놓은 인터넷 검색 기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문제의 '졸피뎀' 단어 검색의 경우 연예계 기사를 검색하다 연관검색으로 걸린 것처럼, 범행과 무관한 내용을 검색하다 우연히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이 검색됐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지난 27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동영상. [세계일보 동영상 갈무리]
세계일보가 지난 7월 27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동영상. [세계일보 동영상 갈무리]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펜션 주인과의 전화통화도 "통화 당시 아이가 있다 보니 안심시키고 평범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졸피뎀에 대해서는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졸페뎀은 마취제가 아닌 수면유도제여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로 성인 남성을 제압하려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범행 전 펜션 내부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현재 남편이 있는데 전 남편과의 다정한 한 때를 찍을 수 있겠느냐. 검찰의 주장처럼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증조사를 마치고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까지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유정이 청주에서 벌어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될 경우 병합 신청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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