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36.여)을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하기로 했다.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지검에서 보낸 고유정의 의붓아들 H군(6)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
H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지난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군은 제주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 아빠와 살기위해 2월 28일 청주에 도착했고 이틀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당시 H군은 아빠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H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조사해왔다.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이지만 인터넷 검색 기록과 현 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고유정이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첫째 주 중으로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기소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에 병합할 수 있도록 '병합 신청'도 하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기소할 예정"이라며 "이 때 법원에 병합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지검에서 보낸 기록 외 추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정적인 다른게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가 맡고 있고 검찰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병합청구 시 해당 재판부가 병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