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기록·현 남편 수면제 성분 ‘고의’ 판단
살인 혐의 적용 ‘전 남편 살인 사건’ 병합 신청키로
지검 “질식사로 알려졌지만 더 구체적 결과도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청주에서 발생한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H(6)군의 사망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이 내달 초 기소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혐의는 '살인'이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에서 보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등이 지난 21일 등기우편으로 제주지검에 도착했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강력사건 베테랑 주임검사 2명을 팀원으로 해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H군이 지난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현재 고유정이 받고 있는 전 남편 살인 사건과 별개다.
H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해당 사건은 청주지검이 제주지검으로 이첩한 것이다.
제주지검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와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병합 여부는 제주지검이 신청하면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가 수용 여부를 결정게 된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이 지금까지 5차 공판을 마치고 내달 4일 6차 공판이 예정되는 등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기소 시기는 내달 초로 예상된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떻게 '고의'를 가진 '살인'으로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현 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 등을 볼 때 고의성이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다음달 초 중 처리해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