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예고·공판기일 신청 불수용 불구
변호인 “의붓아들 사망사건 병합으로 생각”
검찰·재판부 피고인 신문만…내달 2일 구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사체훼손 및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을 속행했다.
고유정이 청주에서 자신의 현 남편인 홍모(37)씨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일 추가 기소 된 상태여서 두 사건의 ‘병합’이 예견되기도 했다.
검찰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추가 기소하며 병합을 신청했고 고유정의 변호인 측도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추후에 판단하기로 하면서, 이날 공판을 예정대로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곧바로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유정의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검사도 병합을 신청하고 우리도 병합을 요청해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병합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과 피고인 신문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판부가 병합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필요한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에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미 약속이 이뤄진 상황이고 앞서 (변호인이 요청한) 공판기일 연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변호인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본다"며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재판부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40개 항의 질문을 준비했고 피고인 고유정을 강하게 추궁했다.
검찰의 추궁에 고유정은 "검사님과 대화를 못 하겠다"며 재판부에 자신의 변호인과 주장과 같이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또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어떻게 찔렀느냐'는 질문에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신문을 통해 고유정이 피해자인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과정과 방법, 시기, 수면제 처방 및 복용 여부, 시신 유기 정황 등에 대해 물었다.
재판부는 두 시간 이상 이어진 피고인 신문 뒤 변호인 측에 추가적인 피고인 신문 의향을 묻고, 기일 연장 요청을 수락하며 "다음 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달 2일 오후 2시 속행하는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 측의 구형은 다음달 2일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9일 오전으로 이미 예고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