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검토한 뒤 추가 수사 여부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청주에서 발생한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H(6)군의 사망사건이 제주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H군의 사망사건을 경찰로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 온 청주지방검찰청이 이날 사건을 제주지검에 이송 조치했다.
이송 처분됐지만 아직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가 제주지검에 도착한 상태는 아니다.
제주지검은 이송받은 사건이 접수되면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기록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H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 H(37)씨가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지난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H군은 제주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다 아빠와 살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청주에 도착했고 이틀만에 사망했다.
H군은 당시 아빠와 한 방에서 잤고 고유정은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전해졌다.
H군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청주지검에 넘겼다.
고유정과 함께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H씨는 ‘혐의 없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지검에서 사건을 보내면서 별도의 의견을 단 것 같지 않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주임검사가 검토해 추가 수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기소한다면 병합청구를 하게 될텐데, 일단 기록이 넘어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제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