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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살인·의붓아들 살인 혐의’ 재판 결국 병합
고유정 ‘전 남편 살인·의붓아들 살인 혐의’ 재판 결국 병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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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일 ‘의붓아들 사건’ 증거 인부 후 병합 밝혀
가급적 조속히 재판 진행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 예고
“두 개 살인 사건 병합…피고인 측 충분한 벙어권 보장”
내달 2일 남편·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증인 신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유정(36.여)의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판이 결국 병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9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공판지정기일을 진행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30일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지난 9월 30일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홍모(5)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인 홍모(37)씨가 전 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로, 고유정에겐 의붓아들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새벽 4~6시께 아빠 옆에 엎드린 채 잠든 홍군의 등에 올라타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한 뒤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변호인이 확인하는 '증거 인부' 이후 현재 7차 공판까지 진행된 전 남편 살인 사건과의 병합을 밝혔다.

앞서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과 고유정 측의 변호인, 고유정의 현 남편인 홍씨 측은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하고 다음 달 2일 예정된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다음달 2일 공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 사건으로, 지난 18일 하지 못한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으로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하면서 검찰 구형도 뒤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병합된 두 개 사건의 재판을 가급적 조속히 진행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 재판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피해자 홍군의 아버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홍씨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홍씨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을 검출한 감정관 등 3명이 나서게 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 다섯 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 하겠다"며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께 두 사건의 결심공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의견이 있으나 선고가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이니 양해해 줄 것으로 본다"며 "두 개 살인사건의 병합인 만큼 피고인(고유정) 측에 충분한 벙어권을 보장하겠고, 부동의하는 부분(증거)에 대해서도 가급적 모두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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