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부 오는 18일 예정 7차 공판 그대로 속행
추가 기소 ‘의붓아들 사망 사건’ 병합 여부 귀추
추가 기소 ‘의붓아들 사망 사건’ 병합 여부 귀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의 공판 기일 연기 신청이 불허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을 맡고 있는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가 남윤국 변호사의 공판 기일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 변호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오는 18일로 예정된 7차 공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받아들이지 않아, 7차 공판은 그대로 속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7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 및 피고인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고유정이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H(5)군의 사망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 결정 여부가 변수가될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 재판도 맡아 오는 19일을 공판준비 기일로 정한 상황이다.
고유정을 추가 기소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재판부에 두 개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했고 H군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H(37)씨 측도 병합을 원하는 상태다.
하지만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의 유족 측은 병합 심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18일 열리는 전 남편 살인 혐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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