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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의혹 투성이 … 행정사무조사로 가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의혹 투성이 … 행정사무조사로 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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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현안 업무보고에서 추가 의혹 잇따라 제기돼
이전 대표 명의로 허가증, 복지부에 보낸 타당성 검토 자료도 전 사업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현수, 김경미, 한영진 의원.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현수, 김경미, 한영진 의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이 내려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와 향후 도의회에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3일 오후 전성태 행정부지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가장 먼저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원 지사가 허가를 내줄 거였다면 지난해 12월에 했어야 하는데 지난해 11월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공론조사로 돌린 것이 순수한 의도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고 의원은 “원 지사가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순조럽게 가져가기 위한 술수였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을 내릴 경우 여론이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공론조사를 택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 부지사가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다시 “의견 수렴을 했다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비영리 법인 전환 조건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항변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영리법인 국내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는 문구를 들어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통로를 열어주려고 작동된 거다. 박근혜 정권에서 승인을 내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전 부지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100% 외국인 투자”라며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일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조차 사업계획서 원본이 제공되지 않고 8쪽짜리 요약본으로 심의가 이뤄진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 부지사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측이 받아들여야 공개할 수 있는데 녹지병원측이 반대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도 원본을 봐야 하고 우회투자 논란도 명확하게 봐야 한다”면서 “내국인 대상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이유 등을 다 살펴보려고 해도 지자체 차원의 행감이나 행정사무조사 때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행정사무조사 발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8쪽짜리 요약본만으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이 “요약본만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전 부지사는 “요약본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 4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공무원이 그 많은 분량을 8쪽으로 줄였다면 선택적으로 넣은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음에도 개설 허가증에 바뀌기 전 대표 이름으로 허가증이 나간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2명이다. 황민강은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사퍙이라는 한 사람 뿐인데 허가는 황민강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또 “사업자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었다면 상당히 많은 게 바뀌는데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허가신청서를 낸 시점이 2017년 8월인데 등기부등본은 임원이 변경된 후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음에도 허가증에 대표는 황민강이라는 이름으로 돼있는 부분을 거듭 지적했다.

애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그린랜드헬스케어㈜가 국내 투자자의 우회투자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자진철회했음에도 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사업계획서가 녹지국제병원의 것이 아닌 이전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를 보낸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경미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그린랜드헬스케어㈜에서 작성한 거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진철회한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도가 영리병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급급하게 영리병원 개설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진행한 것 아니냐”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전 부지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을 거다”라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도가 복지부에 보낸 승인 요청 자료가 결국 없다는 거냐. 이 자료는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자료”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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