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8 17:31 (화)
“文 대통령 ‘영리병원 금지’ 공약 이행·元 제주지사 퇴진”
“文 대통령 ‘영리병원 금지’ 공약 이행·元 제주지사 퇴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0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의료공공성강화제주도민운동본부
10일 오후 청와대 앞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10일 서울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 이행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투자개방형의료기관)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조건부 허가'를 밝힌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일컫는다.

이들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 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문 대통형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의 쉽게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이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을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요청했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 과정 공개 요구

제주특별자치도법·경제자유구역법내 영리병원 조항 폐기 주장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이들이 공개를 요청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모든 과정 ▲원 지사가 언급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와 관련해 복지부가 지난 1월 내린 유권해석 근거 등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원 지사를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로 규정,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공론소사에서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달만에 이를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 지사는 제주 행정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 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