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8 17:31 (화)
‘조건부 개설 허가’ 후폭풍 … 녹지국제병원측 법정 대응 시사
‘조건부 개설 허가’ 후폭풍 … 녹지국제병원측 법정 대응 시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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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발표 직후 ‘개설 허가에 대한 회신’ 통해 입장 표명
2월에도 “내국인 이용 제한 근거 없다” 공문 … 행정소송 비화 조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돼온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따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와 정당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작 허가증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측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녹지국제병원측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녹지국제병원측은 지난 5일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개설 허가 입장을 발표한 직후 제주도로 보낸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측이 최종적으로 조건부 허가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허가권자가 조건을 달 수 있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자문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지병원측은 이미 올 2월에도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병원측이 제주도로 보내온 지난 2월 12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 규정 위반”이라면서 “지금에 와서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병원측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측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으로 미뤄보면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녹지병원측은 외국인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 사안이 어차피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불허’와 ‘조건부 허가’ 중 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쪽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게 된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조건을 두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애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지난 5일 원 지사가 직접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할 때까지도 녹지병원측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한 얘기를 전혀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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