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고유정 계획적 범행 ‘부인’ 사체 훼손·은닉은 ‘인정’
고유정 계획적 범행 ‘부인’ 사체 훼손·은닉은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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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3일 공판지정기일 진행
검찰 “‘적개심·비현실적 집착’ 등 의한 계획적” 주장
변호인 “성폭행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 항변
다음달 12일 오전 첫 공판…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나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여)이 피해자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부분을, 변호인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3일 살인, 사체 훼손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공판지정기일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사체를 훼손해 일부를 완도를 향하는 여객선에서 바다로 버리고 29일부터 31일까지 가족 명의의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재차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정에 피고인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국선 변호인 측이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측은 쟁점 정리 차원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적개심 ▲피해자와 사이에 낳은 아들에 대한 비현실적 집착 ▲피해자와 아들의 주기적 면접 교섭 시 재혼 생활의 불화 우려를 주장했다.

그 증거로 고유정이 면접 교섭 결정일 다음 날부터 한 인터넷 검색 내용, 범행 장소에서의 혈흔 분석 결과, 범행 도구에서 발견된 DNA 감정 결과, 범행 후 고도의 평정심을 가지고 범행 장소인 펜션 업주와의 장시간 통화 내역,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문자 내역, 오른 손 상처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지난달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달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변호인 측은 고유정이 피해자와 이혼 과정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폭행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인 펜션 욕실에서 사체의 혈흔을 청소하고 1.2차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공판 날짜를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하며 변호인 측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입증할 준비를 요구했다.

한편 검찰 측은 피고인 고유정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지정기일에서 공소사실 요지만 설명하고 공소사실은 고유정이 출석하는 공판기일에 전문을 읽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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