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고유정 오른손 상처도 ‘찌를때 발생’ 판단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 여부 심리학적 자문도 의뢰
지검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서 비롯된 계획적 범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6·여)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볼 수 있는 추가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고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및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그간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제주지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시신이 없지만 혐의(공소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이미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고 사체가 없는 이유도 본인이 은닉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고유정 역시 사체를 버렸다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에 여객선 갑판에서, 김포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이 찍혔다.
검찰은 또 고유정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보는데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 일시 및 장소가 결정된 이후 고유정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검색했다.
졸피뎀의 경우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것이다.
특히 고유정이 범행 이후에 검색한 기록을 주목하고 있다.
고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5월 25일) 직후 성폭행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했다.
지난 5월 26일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1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수사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범행 후 성폭행 피해에 관한 내용을 검색했다는 것은 경찰 발표 당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볼 때 고유정이 주장하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고유정이 증거보전신청을 했던 오른손의 상처도 ‘방어흔’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이며 손목과 복부 등에 있는 상처 중 일부는 ‘자해흔’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고유정이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한 점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정황 중 하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유정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기본적인 심리상태 확인을 위한 심리학적 자문도 의뢰했다.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 사건을)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인터넷 검색 내역, (범행도구) 구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고유정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것은 다 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추가 확인 된 것이 있으나 기소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기검은 이날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