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선아 상담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선아 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어르신을 만나게 된다. 그중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기억에 남는다. 교육을 마친 후,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교육을 들으니, 왠지 서글프네.” 한참 동안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에 맴돌았다. 정녕, 나이가 든다는 것은 쓸쓸하고 외로운 것일까?

업무 특성상 만나게 되는 어르신의 대부분은 노인학대 피해자다.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노인학대의 큰 문제점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피해를 보아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대행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학대 피해 어르신은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행동이 아닌 노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노인을 ‘부담’이나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면 세대 간 단절은 더 심화한다. 경험과 지혜를 지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노인을 건강한 공동체의 주체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고 국가 대책 마련을 함께할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기에, 노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 마련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 속의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인을 위해 행동할 때이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혹은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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