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꼬메오름 정상에서 수년 동안 불법 캠핑 빈번
제주도 "단속 근거 있다 ... 강력한 조치 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주요 오름 중 하나인 노꼬메오름 정상에서의 불법 캠핑 및 백패킹 빈번하게 이뤄지고, 심지어 불을 사용하는 취사행위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주의 주요 오름인 노꼬메오름 정상에서의 캠핑은 수년 전부터 캠퍼와 백패커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행위다.
현재도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색을 해보면 노꼬메오름 정상은 물론 주변 숲 등에서 탠트를 설치하고 캠핑 및 백패킹 등을 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게시물에선 노꼬메오름 정상에 설치된 데크 위로 6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돼 데크 공간을 모두 차지한데다, 그 위에서 불을 피우는 장면까지 노출되고 있다.
또다른 게시물에선 노꼬메오름 인근으로 추정되는 숲 속에 수십 개의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노출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선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며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글쓴이는 또한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전망대에 캠핑 금지 표지판과 CCTV 설치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이외에도 "족은노꼬메오름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길 등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막아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노꼬메오름 정상에서의 캠핑 및 백패킹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놓고 "큰노꼬메오름의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와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불법"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제주도는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 실질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시안 마련 후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족은노꼬메오름 주변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출입이 많아지면서 숲길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꼬메오름 주변으로 내년부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향후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