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발생한 제주 모 어린이집 여 보육교사 살인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께 박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박씨)가 현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범죄에 대한 증명력 등을 신중히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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