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강도 높은 조사 전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발생한 제주시 모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 피살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이씨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경북 영주에서 붙잡은 박모(49)씨를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행적을 추적 16일 오전 8시 20분께 경북 영주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박씨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경찰은 주변 인물 통화 내역 등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 3일간 잠복 끝에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조사는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가 맡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은 박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는 18일 오전 8시 20분이다.
경찰에 의해 제주로 압송된 박씨는 공항에서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박씨를 압송한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날 '사망 재추정 시각 외에 다른 증거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과정에서 근거가 있어 발부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사망시간 외 증거가 있다는 말이냐'늘 물음에 "그렇다"며 "그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이씨가 타고 사라진 택시운전기사로, 당시 수사에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