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옷 안감 피의자 옷에…피의자 옷 섬유 피해자 옷과 몸에 흔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지난 16일 체포한 박모(49)씨에 대해 2009년 2월 발생한 제주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 살해 혐의를 적용하는데 사건 초기 확보했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당시 부검의가 내놓은 사망 추정 시간이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가 사체로 발견된 2월 8일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으로 인해 증거 능력을 갖지 못했던 미세 섬유(실오라기)가 동물실험을 통해 사망 추정 시간이 앞당겨지며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검거한 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들이댈 때마다 진술이 달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다 2차, 3차, 4차 조사에서 증거물을 제시하면 고개를 떨구거나 대답을 못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확보한 미세 섬유를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미세 섬유는 사체로 발견된 이씨가 입고 있던 무스탕 안감(털)과 박씨가 입었던 옷(남방)의 것이다.
2009년 부검의 “사체 발견 전 24시간 이내 사망” 소견으로 당시 배제
경찰, 동물실험 통한 사망 시간 재추정하며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어
피의자 증거물 제시 때마다 동선 진술 바꿔…17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
2009년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정을 거듭하며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냈다.
무스탕 털은 박씨의 옷에 묻어있던 것이고 박씨의 남방 섬유는 이씨의 옷과 몸에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씨가 사라진 2월 1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에서 탄 택시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9년 2월 사건 조사 초기에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이씨가 사라진 2월 1일 오전보고 수사를 진행, 박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놨다. 박씨의 동선 등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며 수사를 벌였지만 이씨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가 부패가 없고 직장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3.8℃ 가량 높다는 이유로 사망 추정 시간을 사체 발견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을 내놓으면서 박씨의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 시간이 실종된 시점부터 비가 오기 전(2009년 2월 3일)까지로 재 추정되면서 박씨가 다시 유력한 용의자가 된 것이다.
경찰은 또 2009년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정을 거듭하며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냈다.
이 외에도 여러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증거물을 제시할 때마다 동선 진술을 바꾸고 있으며, 당일 이씨를 태운 것도 처음에는 부정하다 지금은 묵묵부답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세 섬유가 박씨의 옷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유형의 섬유 증거가 상호(이씨와 박씨) 교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17일 오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