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움직임
"공존해야" 일부 단체 반대로 논란 나타나
제주도 "꽃사슴 피해 커질 것" 지정 강조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의 문턱은 넘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외래종인 꽃사슴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도심지의 비둘기 먹이주기 등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이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는국내 도심지에서 비둘기에 먹이 주기 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특정 구역에 비둘기가 과도하게 몰리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 피해가 나타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외에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외래종인 꽃사슴이 제주의 생태계 전반은 물론 농가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반영된 내용이다. 

현재 제주에 서식하는 사슴은 모두 외래종이다. 붉은사슴과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등이 있는데, 농장 등에 들여왔던 개체가 1990년대부터 야생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에서의 사슴류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등 고지대에서 생활하고, 이외에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기간 동안은 큰 무리를 이뤄 집단생활을 하며, 그 외에도 4~6마리가 집단을 이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모두 44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제주 고유종인 노루보다 몸집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커 제주 토착종인 노루를 위협하며, 실재로 노루가 사슴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사슴류를 회피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었다. 

이외에도 사슴은 오소리나 족제비 등 한라산과 중산간 지대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제주 토착생물이 만든 생태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14일부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할 방침이며, 제주는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동물권단체에선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태계 파괴나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결국은 인간 중심의 사고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꽃사슴의 제주 침임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결과이고, 피해라고 부르는 요소도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축소가 근본 원인"이라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공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꽃사슴을 이대로 두면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꽃사슴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한 중산간 지역이나 국립공원 등에서 이뤄지는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꽃사슴을 이대로 두면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꽃사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태계 피해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개채수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선 25일 오전 열린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이 심의 과정에선 일부 의원들이 시기를 두고 개정에 나서자는 의견도 보였지만, 결국 가결됐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례안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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