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 조례 입법예고 ... 개정되면 4억 이상 경감 전망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교통혼잡 유발 시설에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전반전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의 경우 제주시는 4285건이 부과됐고, 부과액수는 51억 6800만 원이었다. 서귀포시는 1588건에 28억 74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부담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개선 대상 시설은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 6곳이었다. 

용역 결과 언급된 시설에 대한 교통수요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전반적인 교통수요 감소에 고령화 등으로 인한 승용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용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영화관은 OTT 서비스 확대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교통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장례식장은 신규 장례식장의 진입으로 인한 교통수요 전환 등의 영향이 있었고, 면세점은 강정항의 신규 입항으로 제주항 수요가 줄면서 교통 수요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장 등도 기존 승용차 이용 수요가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량이 줄어듬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떨어졌다.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렇게 감소한 수치를 조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감소한 교통유발계수가 조례에 반영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6개 시설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신설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를 0.68로 신설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민원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두 서류를 ‘교통량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통합해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 제주지역 교통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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