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4차례에 걸쳐 1만9138명 심사 모두 마무리
4.3위원회 심의 남아 ...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기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2023년부터 시작된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이제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의 심사만 남겨두면 8차 추가신고를 통해 접수된 이들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25일 제240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3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유족 심사 30명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심사 300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14명 등 총 348건이 처리됐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선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번 심사 30명을 포함해 총 1만9559명 중 97.8%인 1만9138명의 심사가 24차례에 걸쳐 종결됐다.

제8차 추가 신고자 가운데 중복 등 사유로 철회된 421명이 제외됐으며, 이번 심사 대상에는 군법회의 수형자 1명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에 심사가 완료된 이들에 대해선 4.3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및 희생자·유족 결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4.3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게 되고, 그 이후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에 대한 심사가 본 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진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4.3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와 본심사까지 모두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이번에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4.3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9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9차 희상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는 이르면 오는 2027년 1월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심사로 제8차 추가신고에 대한 실무위 심사가 모두 종료됐다”며 “국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9차 추가신고 접수 기간 설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 치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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