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 4일 건축주의 건축허가 취소 요청에 이튿날 취소 결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결국 무산됐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에 토지주가 사업자 측에 토지를 임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건축주가 지난 4일 제주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 이튿날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5일 제주시청 앞에서 애월읍 광령1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는 데 반발, 상복을 입고 삭발하는 등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지난 6월 5일 제주시청 앞에서 애월읍 광령1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는 데 반발, 상복을 입고 삭발하는 등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수차례 토지주와 마을회간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토지주가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폐플라스틱과 폐목재, 폐유리 등 하루 26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사업자측은 분진과 먼지를 흡수하는 여과 집진장치 등을 갖추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초 해당 업체는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분쇄하는 중간처리 폐기물업으로 추진하려다 폐유리를 잘게 파쇄한 원료가 새 병을 만드는 데 주재료가 사용된다는 이유로 ‘종합폐기물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애월읍 정수장 수질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농로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제주시는 24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제주시가 사업취소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 사업 추진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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