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관련 조례안 개정 나서 ... 근거 마련 박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비정규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제주도내 비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도내에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내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하는 비정규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근거가 없어, 급식비 지원 등이 따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도내 비정규학교는 모두 4곳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이 중 동려청소년학교 중·고등 검정고시반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루 6790원의 급식비가 제공되며, 동려청소년학교에서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연간 80일 동안 급식이 제공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추가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숙 의원은 이에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교육평등과 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 이외에도 교육취약 계층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