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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재정확보 대책 마련해야"
"특별자치도 재정확보 대책 마련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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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환 제주도의회 의원 6일 도정질문

한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6일 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기환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로운 세원발굴이 한계와 투자유치 촉진에 따른 세금감면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신규세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 물었다.

또 한 의원은 "특별법에 규정된 보통교부세 3% 수준에 따른 역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즉 일반적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에 근거해 산정한 결과 3%를 초과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3% 밖에 교부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제주계정에 특별행정기관 1300여억원, 자치경찰 20여억원 등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는데 특히 자치경찰이 원래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니냐"며 "향후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력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자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경영수익사업의 발굴노력을 위해 현재 진행되거나 수립된 계획은 무엇이냐"며 "또한 복권수입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복권기금의 배분비율이 상향조정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스포츠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방안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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