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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해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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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중 제주도의회 의원 6일 도정질문

강무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6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에 관한 집중 추궁했다.

강무중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자치도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국자치단체 전출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10%, 광역시 및 경기도가 5%인 가운데 제주도는 3.6%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청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지금까지 의결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근거가 아닌, 특별법 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례로 배려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자치도 교육의 특성 있는 교육자치를 위해 다른 도와 차별화를 두도록 하는 조치임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사가 도민들이 부담한 지방세를 선심서 지원 또는 민원해결 방편으로,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한다면 지사의 위상은 높아질 지 모르나,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힘 없이 초라한 존재로 추락할 것"이라면서 "지사가 교육투자를 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주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특별시와 광역시 모두 5% 이상 전출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3.6%로 묶어두고 지사가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광역시 수준으로 5%로 비율을 정해 46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키고 그 외에는 지사의 의지에 따라 제주교육의 발전과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 3.6%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도내 교육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이밖에 강 의원은 도내 시설.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실천방향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인 복지정책과 노인 지역봉사 고용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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