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무기징역’ 고유정 항소심 시작…검찰 “사형 선고돼야”
‘무기징역’ 고유정 항소심 시작…검찰 “사형 선고돼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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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22일 항소심 첫 공판
양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제기
법원 ‘특별기일’ 진행 결정 2차 공판 5월 20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 측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온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살해하고 제주와 김포 등지에서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홍모(당시 5세)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전 남편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과 고유정 측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우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심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홍군의 사망원인인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를 토대로 타살로 지목하며 외부 침입이 없는 밀실 살인의 경우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범인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검찰 “1심 재판 잘못된 추론…양형 ‘살인 5유형’ 됐어야”

의학 감정의·디지털포렌식 분석관 등 증인 5명 신문 예고

1심에서 홍군의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의 및 감정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함께 잠을 자던 아빠의 무의식적 행위로 인한 질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 근거가 되는 피해 아동의 발달지연의 경우 당시 만 4.35세로 또래보다 작지만 정상 범위에 있어 신체 및 신경의 발달이 정상인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압박에 의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당시 감기약을 복용해 수면효과로 눌림을 몰랐을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이라며 “해당 약물이 약간의 졸음을 동반할 뿐, 전 세계적으로 학회에 이 같은 사례가 보고된 적도 없는데 1심 재판부가 잘못된 추론을 했다”고 피력했다.

22일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안)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22일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안)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검찰은 또 피고인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나눠 버린 행위(유기)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적용한 살인의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니라 살인의 제5유형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유형의 조건이 '2인 이상 살해'여서 1심 재판부가 제3유형을 택했지만, 사람의 목숨을 산술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양형기준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싶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바로 잡아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선 변호인 “검찰 항소 기각해 달라” 재판부에 요구

작년 5월 10일 이전 한 달 고유정 인터넷 검색 기록 요청

검찰은 이와 함께 의학분야 감정의, 디지털포렌식 분야 분석관, 마약 등 약물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등 모두 5명의 증인 신문 채택도 요청했다.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인 이 같은 검찰 항소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와 별도로 피고인 고유정의 사전 인터넷 검색 기록과 관련해 1심 재판서 제출된 2019년 5월 10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2019년 5월 10일 이전 약 1개월 가량의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양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특별기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고유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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