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침입 없었는데 고유정 아니면 누가”
“내 아이가 죽은 원인조차 모르는 아빠 돼”
이정도 변호사 “초동수사 문제 책임 묻겠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 측이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이혼 소송 중인 홍모(38)씨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홍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자신의 아들(당시 5세)이 고유정에 의해 살해됐음을 주장하며 이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토로했다.

홍모군은 홍씨가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로 제주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 지난해 2월 28일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 자택으로 향했고 이틀 뒤 아빠 옆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홍군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고 검찰은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판단,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 중 추가 기소했다.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홍씨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차를 마시게해 재운 뒤 2일 새벽 아빠 옆에 엎드려 잠든 홍군의 머리를 매트리스 바닥으로 향하게 한 뒤 몸통(등)에 올라타 머리 등을 약 10분 간 강하게 압박,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아들 살인 혐의 등을 적용,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간접사실만을 놓고는 고유정이 홍씨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채 홍씨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고유정이 지난해 나에게 수면제 성분의 '독세핀'을 모두 버렸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제3자 침입이 없었고 부검 감정서는 '타살'이었다"며 "그렇다면 내 아이는 누가 죽였다는 것이냐"고 울먹였다.
또 "이제 열흘 뒤면 아이가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고유정이 무죄라면 나는 아빠로서, 내 아이가 죽은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홍씨는 "피고인이 권리가 중요하다지만, 그렇다면 내 아이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니냐고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홍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청주 상당경찰서의 초동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밝혔듯이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고유정에 대한) 유족 조사 이외에 더 구체적인 수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나 경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이번에 내려진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라도 꼭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유정은 이날 재판에서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에 공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