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검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사형 구형
제주검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사형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여)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살인, 사체훼손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열 한 번째 공판이고 재판 도중 병합된 의붓아들 살인 사건만 따지면 네 번째 재판이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7·여).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7·여). © 미디어제주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섞어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에게 먹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7일 펜션에서 퇴실할 때까지 피해자 사체를 훼손, 28일 오후 제주~완도 해상에서 사체 일부를 버리고 29일부터 31일까지 김포에 있는 자신의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월 2일 오전 10시께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 남편이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H(6)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아빠 옆에 엎드린 채 잠든 H군의 등에 올라타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한 뒤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질식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형선고 요건이 엄격하고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고 사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해 다음달 10일 오후 변호인 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듣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