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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비난 동기’일까 ‘극단적 인명 경시’ 일까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비난 동기’일까 ‘극단적 인명 경시’ 일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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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형위원회 정한 양형기준 살인범죄 유형 총 다섯 가지
22일 항소심서 검찰 “1심 3유형 적용 잘못 5유형 적용해야” 주장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는 1·2심 무기…항소심 재판부 선택 귀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선택한 양형기준의 살인 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이 정한 살인범죄 유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기준이 정한 살인범죄 유형은 모두 다섯 가지다.

1유형이 참작 동기 살인, 2유형이 보통 동기 살인, 3유형이 비난 동기 살인, 4유형이 중대범죄 결합 살인, 5유형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다.

22일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안)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과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안).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심 재판과 22일 항소심이 진행됐다. ⓒ 미디어제주

고유정 사건을 맡았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남편 살인 및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범죄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을 양형기준으로 삼았다.

'비난 동기 살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금전, 불륜, 조직 이익 목적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살인범죄 제3유형은 기본 형량이 징역 15~20년이고 감경 시 10~16년, 가중 시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살인범죄 제3유형으로 결정하며 가중 요소로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 손괴, 반성없음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양혀이유를 기재해야 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수 없다

법원의 살인범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법원의 살인범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고유정의 범행 수법 잔혹성을 놓고 볼 때 제5유형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 양형기준이 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제5유형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 2인 이상 살해한 경우 ▲살해욕의 발로 및 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다.

기본 형량이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감경 시 20~25년, 가중 시 무기징역 이상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고유정이 살해한 사람이 1명이기 때문에 살인범죄 제5유형을 양형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항소 사유로 '양형부당'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1명이냐 2명 이상이냐에 따라 살인범죄 유형이 달라지는데 산술에 기초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해 벌인 살인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법원 양형기준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싶다"며 "사형선고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1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피해 유족들의 요구를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이 무죄를 받은 의붓아들 살해혐의와 관련 유족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극단적이 인명 경시에 의해 발생한 살인범죄"라며 "잔혹한 수법 등을 가중하면 사형 선고가 가능한데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피해자가 1명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정 사건과 비교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 고유정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1차 공판과 같은 장소인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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