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고유정 ‘피해자 변태 성욕 주장’은 범행 은폐·감형 위한 것”
“고유정 ‘피해자 변태 성욕 주장’은 범행 은폐·감형 위한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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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 20일 보도자료 통해 피력
지난 12일 첫 재판서 피고인 측 변호인 우발적 주장 반박
“범행 정당화 수단으로 피해자 비정상 성욕자로 비난 전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유정 측의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을 반박했다.

강문혁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해 우발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찔렀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과 고유정의 조작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거론하며 "치밀한 계획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자신의 계획 살인을 은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게다가 "고유정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 판단에서 반드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혼 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러한 성향이 (사건 당일)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 요인'이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인의 명예 훼손임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범행 직후 나타난 고유정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어 공판 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부사이의 성생활 문제가 지극히 내밀한 영역이고 한쪽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해명을 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해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유정이 피해자인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수십 쪽에 달하는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는 점도 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따라 "고유정이 피해자나 지금의 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 자신을 성적 학대 피해 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 받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고유정과 피해자인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부부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25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유정의 뒤로 다가가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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