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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오른손 상처는 가해흔? 방어흔?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오른손 상처는 가해흔? 방어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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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14일 5차 공판 진행
강연욱 제주대 법의학교실 교수 증인 출석
검사-변호인 ‘3개 평행 손 자상’ 두고 공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 사건'의 5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오른손의 상처가 쟁점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 사체 훼손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로 근무하며 법의학 감정업무를 해 온 강연욱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고유정의 신체에서 확인된 여러 상처에 대한 감정 의견을 이야기했다.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6월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6월 5일 결정됐다. 모자이크 처리한 오른 손 부위가 붕대를 감고 있는 부분. ©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6월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6월 5일 결정됐다. 모자이크 처리한 오른 손 부위가 붕대를 감고 있는 부분. © 미디어제주

강 박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고유정의 상처 촬영사진 52매 중 중복을 뺀 23매를 감정하고 고유정 자신이 상처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자 감정관으로 참여해 눈으로도 상처를 감정한 인물이다.

이날 증인 신문 자리에서는 고유정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던 오른손이 도마에 올랐다.

고유정의 오른손은 손등과 손바닥, 손날 부분에 상처가 있었다.

특히 손날 부분에 짧은 자상 세 개가 평행하게 나 있었고 손바닥에는 하나의 긴 자상이 있었다.

고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생긴 '가해흔'을, 변호인은 성폭행 시도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흔'을 주장했다.

지난 6월 12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의 고유정(36.여)이 자신의 손으로 머리카락 잡고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오른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6월 12일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의 고유정(36.여)이 자신의 손으로 머리카락 잡고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오른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 미디어제주

검사는 "피고인 고유정이 오른손의 날쪽과 손바닥 절창(자상), 엄지와 검지 사이 절창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른손의 절창이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공격하기 위해 손에 쥔) 흉기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박사는 "손날에 세 개의 평행한 손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순간에 이 같은 상처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 번의 공격과 세 번의 방향이 일정하게 가야한다"며 "(흉기에에 찔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세 번을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의 손에 이런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세 차례의 동일한 행위를 할 때"라며 "흉기가 피해자의 몸에 들어가는 순간 뼈나 늑골, 흉골 등에 칼 끝이 부딪치면 저항을 받는데 그 힘에 의해 (가해자) 자신의 손이 날에 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검사가 "증인이 고유정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상처를 감정한 뒤 종합의견으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고 적었는데 스스로의 행위라는 것이 자해 가능성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전 남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처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지난 27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동영상. [세계일보 동영상 갈무리]
세계일보가 지난 7월 27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동영상. 오른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세계일보 동영상 갈무리]

반대 신문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 고유정의 손에 생긴 상처가 다른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변호인은 증인 강 박사에 대한 신문을 하다 피고인 고유정과 논의 후 재차 질의를 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우선 "흉기를 잡고 있는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는 상태로, (흉기의 자루를 쥔) 상대방이 완전히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안 빼앗기려는 상황"을 전제하며 "상대방이 자루를 잡고 있어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손잡이를 잡으려다 어느 정도 날을 잡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변호인의 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가 생겼다는 가정으로, 흉기의 날이 자신을 향하는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흉기 손잡이를 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변호인의 가정을 토대로 "(흉기이 자루를 쥔) 가해자가 굉장히 약한 힘으로 동일한 힘을 주면서 세 번을 당기고, 그 순간 (흉기를 빼앗으려는) 피해자가 돌려 잡거나 손목을 비틀지 않고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면 세 개의 평행한 상처가 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6.여)이 2일 오후 2차 공판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여전히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를 의식한 듯 왼손으로도 얼굴을 막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유정(36.여)이 지난 9월 2일 재판을 위해 제주지방검찰청 통로로 들어가는 모습. 이 때는 오른 손에 붕대를 풀고 상처에 붙이는 밴드를 붙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흉기로) 찌를 때 저항이 걸리고 빼앗을때도 저항이 걸리는데 손잡이 쪽을 잡았다면 날이 이미 내 몸 쪽으로 들어온 상태"라며 "이 때는 빼려고 할 때도 찌를 때와 같은 형태로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뼈나 저항력에 의한 공격흔인 동시에 나를 공격하려는 흉기를 빼앗는 상황에서의 방어흔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정리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에서는 고유정의 오른 손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다리(종아리)와 다른 신체 부분의 상처에 대해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고유정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속행할 예정이다.

6차 공판에서는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신문, 증거조사 등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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