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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제주본부 "이제는 국가보안법과 결별 해야할 때"
6.15제주본부 "이제는 국가보안법과 결별 해야할 때"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6.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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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간첩조작사건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강희철씨가 23일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상임공동대표 김상근 임문철 허창옥 이하 6.15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이제는 국가보안법과 결별 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6.15제주본부는 "그동안 강희철씨의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의 진정성과 그 존재유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며 "일부 국가보안법은 국가존립안전 국게체제 보호에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인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여지없이 침해하는 위헌의 법이라는 것을 강희철씨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많은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고 정보통신공간에서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는 현실을 목도한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마녀사냥은 결코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15제주본부는 "이제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할 때가 왔다"며 "이것이야 말로 평화오 인권의 시대, 민주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임을 알아야 할 것"일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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