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02 (금)
억울한 '간첩 오명', 23년만에 풀리려나
억울한 '간첩 오명', 23년만에 풀리려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20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희철 간첩 조작'사건, 23일 재심 선고공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중 하나로 명명되는 제주출신 강희철씨(48)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암울한 시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렀던 한 젊은이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지난 2006년 6월, 제주지법의 재심결정이 이뤄진 후 2년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강희철씨는 지난 1986년 4월 제주도경에 연행돼 85일간 불법구금돼 6일간 음식물 섭취를 못하게 하거나 구타와 물고문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체포된 지 132일만에 제주도내 관공서와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간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됐다.

1986년 12월4일 제주지법은 강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87년 9월8일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13년간 복역하다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재심은 분단의 질곡에서 처참하게 유린된 한 젊은이의 인권을,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재심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그 의미를 더욱 크게 했다.

재심 결정 이면에는 그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변호인단과, '이장형.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 천주교 신부단 등의 많은 노력이 숨어있었다.

또한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이 아니라 분단의 질곡에서 역사청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끈질긴 명예회복 요구를 해온 강희철씨 본인의 노력 또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강씨와 함께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고를 치르다 2005년 재심을 청구했던 이장형씨는 2006년 12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