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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벗고 20년만에 빛을 보다
'간첩누명' 벗고 20년만에 빛을 보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23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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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희철 간첩조작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

20년동안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강희철씨. 길고 길었던 20년간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 던졌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중 하나로 명명되는 강희철씨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이 23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명예회복과 역사청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강씨의 신문조서 증거가치와 신빙성'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강씨의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가치와 신빙성이었다.

이와관련 제주지법은 강씨의 신문조서에 대한 증가가치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는 제주지법이 1986년 제주도내 관공서와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간첩혐의로 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오심을 바로잡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이루게 한 것.

제주지법은 북한으로 탈출한 다음 간첩교육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 따라 무죄로 판결했다.

또, 강씨가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된 이후 법원의 영장에 의해 구금도기 전까지 85일간 경찰관들이 불법 구금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당시 경찰과 검찰의 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무죄판결, 개인의 명예회복과 사법정의 실현

이번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무죄 판결은 기존 판결에 대한 오심을 바로잡은 사법정의의 실현과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1986년 당시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제주지법의 판결에 대한 오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은 사법정의 실현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물론 2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한 개인의 누명과 진실이 밝혀졌지만 앞으로 있을 간첩조작에 대한 과거사 청산부분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번 재판의 역할은 클 것으로 보여진다.

#강희철씨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조작간첩'사건 밝히기 위한 노력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강희철씨 뿐만아니라 강희철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변호인단과, '이장형.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 천주교 신부단 등의 많은 노력이 숨어있었다.

또한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이 아니라 분단의 질곡에서 역사청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끈질긴 명예회복 요구를 해온 강희철씨 본인의 노력 또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이란

강씨는 1975년 당시 15세이었던 강희철씨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한 뒤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1981년 한국으로 송환돼 부산 보안대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문을 동원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 이후 제주에 거주하면서 호텔에 근무하고 있던 강씨는 1986년 4월 제주도경찰에 연행돼 85일간 불법구금돼 6일간 음식물 섭취를 못하게 하거나 구타와 물고문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체포된 지 132일만에 제주도내 관공서와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간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됐다.

1986년 12월 4일 제주지법은 강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87년 9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13년간 복역하다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지만 8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강씨는 2005년 9월 5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등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7번의 심리가 열렸으며 2006년 6월 14일 제주지법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그동안 간첩혐의로 오랜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1심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는 17번의 공판이 진행된 이후 23일 최종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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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 2008-06-23 13:40:07
그 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