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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제주교구 "조작간첩 무죄판결은 인권의 승리"
천주교 제주교구 "조작간첩 무죄판결은 인권의 승리"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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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중 하나로 명명되는 제주출신 강희철씨(48)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선고공판이 23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강희철씨 뿐만아니라 '조작간첩'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변호인단과 '이장형.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 천주교 신부단 등의 많은 노력이 숨어있었다.

이와관련해 '이장형.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천주교제주교구 사제단은 '조작간첩'무죄판결과 관련해 "불법구금, 고문날조 조작간첩 강희철씨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함주명, 인혁당 재건위, 민족일보 재심 무죄판결 등에 이어 진실이 밝혀진 조작간첩 사건이며 제주출신 제일교포 조작간첩 사건들 중 첫 번째 진상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감 매우크다"며 "지난 2005년 같은 제주도 출신의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이장형씨와 함께 재심을 청구한지 3년만에 이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것은 지난 10여년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과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어두웠던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오늘의 무죄판결은 바로 이나라, 이 땅 양심의 승리이며 인권의 승리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확하고 용기있는 판결을 내려준 법원과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께 강희철씨와 가족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며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는 강희철씨에게 사죄하고 그 길고 길었던 징역과 '간첩'으로 살아야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있는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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