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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뇌물수수, 우근민 전 지사 '무죄'
온천 뇌물수수, 우근민 전 지사 '무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3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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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검찰 상고 기각..."뇌물 인정 증거 없다"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30일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 전 지사의 장남(34)에 대한 검찰 상고도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함께 S종합건설 회장 이 모씨(59)와 고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강 모씨(58)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세화·송당지구 체비지와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합장 정모씨(48)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합 이사 김모씨(44),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용역회사 이모 대표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한편, 우근민 전 지사는 지난 2002년 5월24 일 온천지구 기반 시설업체인 S종합건설회장 이씨로 부터 장남을 통해 선거자금으로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우 전 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우 전지사의 장남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그리고 강 씨는 고 신 전 군수를 위해 이 업체로 부터 뇌물 1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등의 혐의 (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27일 제주지검이 우 전 지사를 공소 제기한 후 15개월만에 3억원의 뇌물 진실공방은 지난 1심과 2심이어 3심에서도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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