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유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유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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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온천 뇌물수수' 항소심 선거공판...검찰 항소 '기각'

세화송당온천지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1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서 우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의심할 수 있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우근민 전 지사 아들 우모씨(34)와 S종합건설 이모씨(59),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강모씨(58)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온천개발사업조합 이사 김모씨(44)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우근민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항소했다.

#우근민 전 지사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이를 위한 연기자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도 법정을 가득메우고, 저를 아껴주시는 도민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더이상 걱정말라는 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이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전 지사와 고 신철수 군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이를 연기하는 연기자가 있었다"며 "선거법 3년 공소시효가 지나면 정치하는 사람에게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연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전 지사는 "제주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해서는 안된다"며 "지금과 같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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