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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뇌물수수 관련, 우근민 전 지사 유.무죄 '촉각'
온천 뇌물수수 관련, 우근민 전 지사 유.무죄 '촉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1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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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우근민 전 지사 선고공판 오는 25일로 연기

[오후 6시 30분] 제주온천개발사업(세화.송당)  뇌물수수 의혹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이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검찰측에서 제주온천지구 개발비리 사건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와 이번 사건 선고공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온천 뇌물수수 관련, 우근민 전 지사 유.무죄 '촉각'

제주온천개발사업(세화.송당)  뇌물수수 의혹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이 내일(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선고공판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 전 지사의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근민 전 지사 아들 우모씨(34)에게는 징역 3년이, 관련자 강모씨에게는 제3자 뇌물취득 및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이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의 사안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우 전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과 아들이 지금 무슨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들과 이렇게 법정에 같이 앉아 있는게 너무 황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5월 세화·송당 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신라종합건설회사 이 회장이 온천개발사업조합장 정씨에게 건넨 10억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19일 오후 열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우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선거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측에 건넨 혐의(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와 범죄수익 은닉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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