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온천 뇌물수수, 우근민 전 지사 항소심
온천 뇌물수수, 우근민 전 지사 항소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13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3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 항소심이 오늘(13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서 우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1일 이와 관련 "우근민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제주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또 우근민 전 지사 아들 우모씨(34)와 S종합건설 이모씨(59), 강모씨(58)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온천개발사업조합 이사 김모씨(44)와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